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449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11/22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선정 심사계획 2018.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선정 심사계획 중증장애인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추진근거 :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확충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8471, ’18.11.5.) ○ 일 시 : ’18. 11. 28.(수) 15: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심사위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사대상 : 29개(붙임 1) ※ 신청접수 30개소 중 신청자격 제외 1개소 ○ 지정 개소수 : 10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문?답변) ※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시설(10개소)의 1.5배수(15개소) 선정 후 면접심사 - 최종심의 전 기관별 제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서류 및 면접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 발표순서는 자치구 건재순, 시설명 가나다순으로 결정 Ⅱ 세부 심사계획 ○ 심사위원 : 총 9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외부위원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내부위원 평가자 9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 ○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 역 할 : 위원회 총괄 운영(협의·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평가방법 - 서류 평가(70점) 중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에 따라 점수가 정해져 있는 평가영역은 시설별 제출자료 검토 후 평가점수 산정 - 최종 서류 및 면접평가는 심사위원별『평가표』에 따라 심사 및 평가 ○ 최종선정 -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 10개소를 선정 및 의결 <경합시 선정기준> 시설 이용자 수 → 발달장애인 이용자 수 순으로 결정 Ⅲ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18. 11. 30.(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보조금 신청 안내 및 지원 - 자치구를 통해 선정 시설에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안내 및 보조금 교부 Ⅳ 행정사항 ○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자료 사전 서면검토 : 50,000원 · 면접평가·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주간보호) 신청 현황 1부. 2. 서류 평가표 1부. 3. 면접 평가표 1부. 4. 서약서 및 위촉동의서 1부. 5. 최종 평가 결과표 1부. 6. 지정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2018년 최중증 다수이용 지정신청 신청접수 현황 연번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현원 1급 최중증 비율 비고 (제외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붙임 2】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신청 시설(주간보호) 서류 평가표 시 설 명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서류평가 소 계 70 심 의 위 원 성 명 : ( 서 명 ) 【붙임 3】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신청 시설(주간보호) 면접 평가표 시 설 명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면접평가 (30점) 소 계 30 총 계(서류 70점 + 면접 30점) 100 심사의견 심 의 위 원 성 명 : ( 서 명 ) 【붙임 4】 청렴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1.본인은『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선정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시설(법인)과 특수이해관계(시설 관계자와의 친·인척, 운영법인 이사 및 감사, 자문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본인은『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의 선정심의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의 선정심의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득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11. .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위촉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2018년 11월 일 실시하는『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 시설(주간보호)』보조금 지원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8. 11. . 심의위원 : ( 서 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연 번 시설명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평가자 9 총 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최종 평가 결과표 2018. 11. .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붙임 6】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지정심의 의결서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지정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주간보호) 10개소 연번 시 설 명 점 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2018. 11. .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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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449
D000003496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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