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확충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7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11/05 기봉호 협조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확충계획 2018.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확충계획 중증 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 가족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18.3.6.) ?? 현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 124개소(지원 121, 미지원 3)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지정?운영 현황 (2018. 9월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최초지정일 장애유형 운영법인 오뚜기 뇌성마비 정행건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14.9.23 뇌병변, 발달 사단)한국뇌성 마비복지회 우리마포 박소현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14.9.23 뇌병변, 발달 지앤지 신미섭 도봉구 삼양로 574-44 2층 ’14.9.23 뇌병변 사복)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복지재단 좋은친구 김정임 구로구 경인로 25길 56 ’14.9.23 지적,자폐 사단)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구로구지부 서부 장애인 이명묵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14.9.23 지적,자폐 사복)엔젤스헤이븐 동천 김영문 노원구 노원로18길 41 ’16.6.1 지적,자폐 사복)동천학원 북부 장애인 김범태 노원구 동일로245길 56, ’16.6.1 뇌병변, 발달 사단)한국봉사회 성산 푸른초장 홈금화 강서구 양천로30길 14, 3층 ’16.6.1 지적, 자폐 사단)푸른초장복지 위드 김영희 은평구 갈현로15길 11-13 ’16.6.1 뇌병변, 발달 사단)위드러브 파란마음 김경일 중구 다산로 22길 11 ’16.6.1 지적, 자폐 사단)서울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2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그간 지원실적 ○ ’14년, ’16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각 5개소가 최중중다수이용시시설로 지정, ’17년 신규 공모하지 않음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시설로 결정) ○ 운영지원 : 1인 인력 및 운영비(연 4백만원) 추가지원 ?? 추진방향 ○ 매년 확보된 예산에 의해 지원시설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욕구 반영 미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최중중 다수이용시설을 지정, 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연 4백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 복지부 : 종사자 인건비(5명), 연간 운영비(15,300천원), 인원 가중지원(128천원) · 서울시 : 종사자 인건비(3명), 연간 운영비(10,000천원) ⇒ 예산 확보 문제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체에 복지부 기준을 단시일 내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중증다수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인력부족 해소 3 선정개요 ?? 선정시설 : 총 10개소 ?? 지원기간 : ’18. 12월 ~ ’19. 12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단,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이용인 인권침해로 서울시, 해당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4 세부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시설 공개모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한 심사 ○ 지정시설 시설에 보조금 추가 지원 ?? 추진절차 지정시설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정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 (자치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 1차 선정 대상 시설 통보 →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서울시 ) ??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 안내 - 기 간 : ’18.11.5.(화) ~ 11. 14.(수)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지정신청 접수 - 기 간 : ’18. 11. 5.(화)~11. 14.(수) 18:00까지 - 방 법 : 자치구를 통한 접수(시설→자치구→서울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4), 관리카드(붙임 5), 사업계획서(붙임 6) 및 운영규정 등 평가 관련 자료 ○ 신청요건 확인 - 확 인 자 : 자치구 해당시설 담당 공무원 - 방 법 : 신청서 등 제출자료와 지원적격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는『공고문』의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8. 11. 16.(금)까지 서울시에 제출 ○ 지방보조금 - 구성인원 : 9명~15명 이내 - 대 상 : 현장·학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제외 - 역 할 : 지정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 최종심의 ○ 서류평가 - 일 시 : - 심 의 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대상 : 자치구를 통해 지원신청 서류가 서울시로 접수된 시설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가 ※ 지정신청 시설의 제출서류를 개별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시설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중증 장애인 이용현황 등 ※ 선정시설(10개소)의 1.5배수(15개소) 선정 ○ 1차 선정대상 시설 통보 - 일 시 : - 대 상 : 1차 선정대상으로 결정된 15개소 - 통보내용 : 선정대상 결과 및 면접평가 등 최종심의 참석 안내 ○ 면접평가 및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추후 선정 - 평가 및 심의대상 : 서류평가 결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 질의 응답 후 평가 (발표 순서는 당일 결정) - 최종심의 : 서류(70점) 및 면접평가(30점) 합산, 고득점 순위로 결정 및 의결 <경합시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 시설 이용자 수 → 1급 장애인 이용자 수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기 간 :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8. 12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8년 12월분부터 지원) - 인 건 비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운 영 비 : 연 4,000천원 / 12개월 × 실제운영월수(1개월)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 · 면접평가 · 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8.11. 6.(화) ~ 11.14.(수)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18.12월 ~ ?? 협조사항 ○ 자치구 : 선정지원 서류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8.11.16.(금)까지 서울시 제출 ○ 시 설 :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 업무 협조 붙 임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1부. 2. 서류 및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최중중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신청서 1부. 5. 관리카드 1부. 6. 사업계획서(양식) 1부. 【붙임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18.10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운영법인 시설명 1 종로구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비둘기 2 종로구 하상복지회 라파엘의집 3 중구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 4 중구 (사)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회 남산골쉼터 5 중구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 6 중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 시각장애인 7 중구 (사)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파란마음 8 용산구 재법)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용산구립 9 용산구 한국농아인협회 농아노인지원센터 10 용산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햇빛자리 11 용산구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한벗 12 성동구 성모성심수도회 성동 13 성동구 성모성심수도회 성모 14 광진구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주간보호 15 광진구 하나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하나인 16 광진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희망의학교 17 광진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희망하우스 18 동대문구 사)한국장애인선 교단체총연합회 아름드리 19 중랑구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장애인 20 강북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21 강북구 사단법인너나울 참사랑너나울 22 강북구 사단법인 너나울 참사랑너나울 2호 23 강북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헬렌켈러의집 24 강북구 한국장애인부모회 한마음 25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인강원 인강원 26 도봉구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도봉주간 27 도봉구 곰두리복지재단 그린도봉 28 도봉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지앤지 29 도봉구 개인시설 주바라기해피홈 30 도봉구 개인시설 피어라희망센터 31 노원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브리엘 32 노원구 청운보은동산 노원1 33 노원구 (사)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노원시각장애인 34 노원구 다운회 다운 35 노원구 동천학원 동천 36 노원구 베데스다복지재단 베데스다 37 노원구 사단)한국봉사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38 노원구 (사복)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섬김 39 노원구 성민 성민 40 노원구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오뚜기뇌성마비 41 노원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가족지원센터 42 노원구 한국봉사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43 노원구 사복)기아대책 평화장애인주간활동센터 44 노원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상계장애인 45 노원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46 은평구 사복)엔젤스 헤이븐 서부장애인복지관 47 은평구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한마음 48 은평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바오로교실 49 은평구 사회복지법인기원 기원 50 은평구 위드러브 위드 51 은평구 오병이어복지재단 사랑의집 52 은평구 우리복지재단 꿈친 53 서대문구 한국재활재단 서대문장애인 54 서대문구 (사복)한국재활재단 다솜 55 마포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우리마포 56 마포구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하나렘넌트 57 마포구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마포장애인 58 양천구 기독대학인회 베다니 59 양천구 (사)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은 60 양천구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신목장애인 61 양천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빛 62 양천구 사단법인 맑은샘 맑은샘 63 강서구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뇌성마비 64 강서구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기쁜우리복지관부설 65 강서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꿈자람터 66 강서구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늘푸른마을 67 강서구 사단법인KCU로뎀복지회 로뎀나무 68 강서구 사단법인 푸른초장복지 성산푸른초장 69 강서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우리집 70 강서구 여성자원금고 파랑새교육원 71 강서구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햇볕교실 72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한국척추측만증재단 민들레쉼터 73 구로구 동광복지재단 양지골 74 구로구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은 75 구로구 재)성프란치스꼬수녀회 햇살터(성프란치스꼬) 76 구로구 사)하울회 하늘아래 77 금천구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청락원 78 금천구 한국재활재단 하누리 79 금천구 개인시설 볕바라기 80 영등포구 서울시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영등포지부 새생명 81 영등포구 (사)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성락 82 영등포구 한국장애인부모회 영등포 83 영등포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모랫말꿈터 84 동작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손 85 동작구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86 동작구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디딤돌 87 동작구 SRC 서울남부 88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 89 관악구 갑을복지재단 갑을 90 관악구 꿈꾸는교회 꿈터 91 관악구 꿈꾸는교회 꿈터2 92 서초구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다니엘 93 서초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초구립주간 94 서초구 다니엘 다니엘방배 95 서초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리풀 96 서초구 재단법인예수의까리따스 수녀회 까리따스 97 서초구 사랑의복지재단 하늘동산 98 서초구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바우뫼 99 강남구 사단법인광림 광림 100 강남구 하상복지회 하상 101 강남구 사단법인 광림 예수와주간 102 강남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해마을 103 강남구 밀알복지재단 한우리 104 강남구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 105 강남구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2 106 강남구 사단법인해냄복지회 역삼장애인 107 강남구 사복)말아톤복지재단 서울영동주간 108 송파구 사단)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더(THE)채움 109 송파구 사회복지법인렘넌트 렘넌트 110 송파구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송파지부 마라 111 송파구 무지개동산 무지개동산 112 송파구 승가원 삼전 113 송파구 신원복지재단 참사랑 114 송파구 사)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사랑나눔 115 송파구 사복)말아톤복지재단 하사랑 116 송파구 사)함께 행복한사랑 117 송파구 사)사람사랑 행복 118 강동구 (사)한국지적 발달장애인복지협회 메카아카데미 119 강동구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동지부 아이비 120 강동구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해피죤 121 강동구 동안재일복지재단 동안 【붙임 2】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신청 시설 서류·사업계획서 평가표 시 설 명 평 가 자 (인)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 【붙임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간보호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편의 및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8년 최중증다수이용시설 10개소를 공개모집하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18. 12월 ~ ’19. 12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1인) 및 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10개소(기존 주간보호시설에 지정)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8. 11. 6.(화) ~ 11.1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8.11.16.(금)까지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소정양식 1부 ② 신청서 붙임 4 1부 - 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관련 증빙서류 포함) 붙임 5 1부 ③ ’17년 운영계획서·운영실적 및 ’18년 사업계획서(각1부) 붙임 6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⑥ 법인등록증 사본 - ⑦ 운영법인 정관 사본 - ⑧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 1부 ※ 모든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평가 실시하여 지원시설의 1.5배수 이내 선정(15개소) 나. 서류평가 결과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시설 10개소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접수시 추후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가 및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최종 선정결과는 2018.11.30.(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8 김현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앞쪽) 최중중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설치일 (인가번호 : )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생년월일 ⑨이 용 정 원 명 (현원: 명) ⑫시 설 소 유 자가 임차시설 (천원) 기 타 월임차료 : ⑬시설설비 거 실 ㎡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 대 지 ㎡ 침 실 ㎡ 식당 및 조리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사 무 실 (의료 및 간호사실) ㎡ 화장실 ㎡ 기 타 ⑭종사자 (명) 총 인 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취사부 기타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 지정조건을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지정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 2. 사업계획서(사업목표, 시설현황,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술서)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인증시설 제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 수 접 수 검 토 추 천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사업 계획서 평가 신청서 작성 최종지정 심의위원회 지정결정 통 지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자 치 구 서울특별시 【붙임 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 (2018. 공고일 기준)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종류 주간 보호 전화 팩스 E-mail 시설장 주민번호 주 소 (시설장) 핸드폰 (시설장)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 면적 개원일 시설허가일 복지관내 시설 ( O, X) 건물형태 소유 전월세현황 등기내용 특기사항 에시)일반주택 2층 주말귀가여부 홈페이지 시 설 운영법인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일 전화번호 ※ 건물형태 : 일반주택, 상가, 복합건물 등 / 소유형태 : 법인, 구청, 서울시, SH공사, 민간 / 전월세현황 : 전세, 월세 시 금액 표시 ※ 특기사항 : 일반주택, 상가 연립 등의 경우 층수,옥탑 등을 기재하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주말귀가여부 : 매주 일부 귀가, 매주 전부 귀가, 월1회 일부 귀가, 월1회 전부 귀가 등 자세히 기재 2. 직원현황(상근시설장, 자부담고용인력, 사회복지복무 요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종 전문 자격 증명 임용일 2018 현재 (급수 및 호봉) 현시설 근무기간 총 경력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사회복지복무)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종사자 이력서, 근로계약서사본 제출<단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제외> ※ 직종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 ※ 총 경력 및 근무기간은 개월 수까지 산정(3년 5개월인 경우 3-5로 표시) 3. 이용자 현황 정 원 이용 장애인 유형별 구분 이용자구분 현 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정규 이용 수시 이용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 정원은 최소 기준인 10인이 아닌 최대 정원을 말함.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이용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관련 증빙자료 첨부) ▶ 관련 증빙자료 : 이용고객 명부, 이용료 납부 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제공일지 사본 각각 1부. 4. 정규 이용자 현황(1달 이상 정규이용자 및 정기적인 수시이용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용료 이용시작일 장애유형 (등급) 정규? 수시 구분 수급자 여부 무연고자여부 신변처리가능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 대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대기 신청일 장애유형(등급) 수급자 여부 비고 ※ 대기자 인원이 많을시 행추가 하여 입력(00외 00명 입력 금지) ※ 자체 관리하는 대기자 명부 사본 제출 6.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 후원금 이용자 부담금 기타 이월금 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이월금 2017 2018 ※ 세입“계”란과 세출“계”란은 반드시 일치 / 2017년도 결산서, 2018년도는 최종예산 반영 ※ 결산서 및 예산서 별도 첨부 제출 7. 설립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우수사례 중심으로 작성-1개 이상 필수 작성) 설립목적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8.관련사진 외 관 내 부 프로그램 운영 모습 1 프로그램 운영 모습 2 ※ 관련 사진은 추가 첨부 가능 9. 시설운영관련 건의(참고) 사항 【붙임 6】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사 업 계 획 서 2018. . 신청기관명(000법인 00시설)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16, 오른쪽16,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10페이지 이내(첨부서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30페이지 내외) 2. 작성요령 ?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Ⅰ. 사업목표 Ⅱ. 시설현황 Ⅲ. 주요사업 Ⅳ. 세부 운영계획 Ⅴ. 특기사항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0000 0000지정시설 사업계획서 Ⅰ. 사업목표 Ⅱ. 시설현황 Ⅲ. 주요사업 Ⅳ. 세부 운영계획 ( 1. 2는 필히 기재) 1. 최중증 장애인 다수이용 서비스 강화 방안 2. 특화 서비스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및 인력운영 계획서 Ⅴ.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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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주간보호) 확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71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48247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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