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사업지침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사업지침 개정 알림 1. 장애인자립지원과-3203(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본 지침을 사업 수행 기관에 전달 바라며, 향후 홈헬퍼 사업 확대를 위한 출산·양육 이용자 발굴 및 홈헬퍼 양성교육 홍보 등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붙임 1, 2 참조 - 대상 자녀 연령 : 만 7세미만 ⇒ 만 9세미만 -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 1~3급 ⇒ 1 ~ 6급 등 ※ 세부내용 붙임 1, 2 참조 나. 시행시기 : 2018년 2월부터(기존 이용 대상자의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확인바람) 다. 자치구 협조사항 -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18년 연초 일부 개정 통보(장애인자립지원과-222. 2018.1.4.)에 따른 혼선없이,기존 이용 대상자 및 신규 대기자가 서비스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된 사업지침를 수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극 안내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지침 개정(공문) 1부. 2. 2018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24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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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사업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4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28055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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