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501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한희진 김계성 11/22 代양준모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2018.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등에 따라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조 사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공동주택과-8494호, ‘18.5.17.) ?? 조사대상 : 공동주택과(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관리재산 ○ 토 지 : ○ 건 물 : ?? 조사방법 ○ 각 구 위임관리관별 공부확인,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총괄관(市 자산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 ’18. 5. ~ 11.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조 사 결 과 ?? 조사결과 총괄(세부내역 붙임 1 참조) ○ 토지 191필지(160,790㎡) 특이사항 없음 ○ 건물 2건(710.44㎡) 중 재산위치 처분사유 비고 ※ 건물 1개소() 별도보고 예정 ?? 재산관리관 변경 , 자치구 위임관리관 변경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구분 변경대상 재산 변경사유 ※ 당해 재산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재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변경요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공동주택과 소관 공유재산 현황(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건물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제출(→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변경처리 - 자산관리과 변경요청 및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붙임 : 1.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 1부. 3.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변경요청대상 재산목록 1부. 끝.
16591959
20210924163922
본청
공동주택과-19501
D000003496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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