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316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현철 박병현 09/05 代박병현 협 조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자산관리과-4869,‘18. 4. 25.)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사 기간 : 2018. 5. 2. ∼ 10. 31.(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분임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실태조사서에 반영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4, 5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7)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3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 2018. 5. 2. ~ 10. 31.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2018. 10. 31. 6 행정사항 ?? 각 분임재산 관리관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붙임7) 총무과로 제출(2018. 10. 29.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한강사업본부 공유재산 1부. 3.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4. 불일치 재산목록 5.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6.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7.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8.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16037922
20210924233148
본청
총무과-12316
D000003439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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