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968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오민택 이영세 04/27 代이영세 협조 “주거 생생 SEOUL”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4. 주거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주거재생과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509, ’18.04.23.)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 건 물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04. 27. ○ 조사기간 : 2018. 05. 01. ∼ 10. 31.(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5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위임관리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위임관리관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주거재생과) (자치구 위임관리관)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위임관리관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재산관리관및 위임관리관)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8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8.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및 주거재생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18.05.11.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05.18.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18.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8.09.28. - 조사건수 500건 이상 ’18.10.31.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8.11.13. 붙 임 1. 위임관리관별 시유재산 현황 1부 2.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1부 3. 불일치 재산목록 1부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1부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7.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8.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9. 건물 및 토지재산 현황(’18.04.27.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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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임관리관별 시유재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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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자산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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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불일치 재산목록(2018.04.19.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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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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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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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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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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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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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건물 및 토지재산 현황(2018.04.27. 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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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968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8) 관리번호 D00000334956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택사업특별회계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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