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거운동 위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임원 후보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후보자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 지지선언이 위법한 선거운동일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회신내용〉 ○ 후보자의 지지는 「선거규정」[별표] 제33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선거 기간 중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동 기준 제15조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 제16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체 선관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590106
20210924163922
본청
재생협력과-17019
D00000349496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