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재강조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소방행정과-10240(2018.10.12.)호 『2018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변경사항 알림(3차)』 2. 하반기 성과평가 성과 지표인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에 따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조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 2018.11.30.(금)까지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나. 하반기 센터별 단속 실적 ※ 11.21.(수) 현재 구분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진로양보의무 0 0 0 0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진로양보의무 위반 실적을 [붙임5] 서식에 의거하여 11.30.(금)한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동영상(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 료를 확보하는 등 자료제출시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속대상 차량 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배포문서)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적용법조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11/2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47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rockwith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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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477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4-0119) 관리번호 D0000034952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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