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소방행정과-10240(2018.10.12.)호 『2018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변경사항 알림(3차)』 2. 하반기 성과평가 성과 지표인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에 따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조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 2018. 10. 31.(수)까지 나. 하반기 센터별 단속 실적 ※ 10. 22.(월) 현재 구분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진로양보의무 0 0 0 0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진로양보의무 위반 실적을 [붙임5]서식에 의거하여 11. 1.(목)한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동영상(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자료제출시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속대상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배포문서)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적용법조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10/22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0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4-0119 /전송 02-925-1158 / rockwith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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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07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4-0119) 관리번호 D00000347068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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