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 1. 버스정책과-29723호(2018.11.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사전 의견청취(청문) 안내문 송달코자 했으나 대표 잠적,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으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가. 공시송달 개요 : 공고문 참조 (1). 대 상 : 뉴나이스관광(주) 대표 조명순 (2). 위법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반 ○ 행정예고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이행여부 관련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미이행 사유서 참조) 붙임 : 공고문(안), 청문통지서, 반송봉투 및 행정예고미이행사유서 각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1 오희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버스정책과-316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16580590
20210924164537
본청
버스정책과-31609
D00000349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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