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양전건설(주)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과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청계별관 6층 건설혁신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김문수 ☎02-2133-81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11/2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16566444
20210924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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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679
D000003495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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