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2018년 4~6월분 양도양수 사업자)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제출하신 2018년 4~6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운송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양수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1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6555969
20210924165856
본청
택시물류과-38132
D00000349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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