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자)께서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또는 제28조(행위금지사항) 위반 등으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귀하께 붙임 문서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사유 등)이 있으신 경우 귀하의 의견제출서를 2018.12.3.(월)까지 서울시청 택시물류과로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 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3.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0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6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16549041
20210924170836
본청
택시물류과-38030
D000003491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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