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본부 재난대응과-24883(2018.11.16.)호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기 한: 2018.11.30.(금) 다. 인 원: 84명 라. 대 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오토바이, 대체인력 포함) 마.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바.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2)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https://112cyber.kohi.or.kr) 접속 3)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4)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바. 제출기한: 2018.11.30.(금)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11/16 임남길 협조자 담당자 김소라 시행 재난관리과-1106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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