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로 삼성IT밸리 관리사무소 갑질 조사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임차하고 계시는 상가는「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 입점상가의 누수피해 여부는 누수탐지 전문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세대와 함께 입회하에 누수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누수부위가 공용배관 인지, 전용배관 인지 여부에 따라 원상복구 및 피해금액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누수 원인을 알고서 방조한, 임대인과 전(前)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귀하께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의 비협조 등 갑질행태에 대하여서는 귀 집합건물의 관리인(구분소유자의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단 대표)과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라면 1차적으로 관리인에게 관리사무소장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시고 그기에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인, 전(前)임차인 및 관리소장의 직무해태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에 가급적 법적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적자치영역의 집합건물에 공공의 후견적 개입 등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결과 서울시가 개선요구안 여러제도가 포함되어져, 지난 9.21.자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민(입점상인)의 복리차원에서 공공의 감독권과 더불어 여러 권리구제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정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6532411
20210924171403
본청
주택정책과-20456
D0000034891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