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603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강경훈 11/14 이성은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추가접수(강남구)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점포 등 7개소 (※ 붙임1)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14,000천원(강남구 소재 점포 7개소) ※ 기 지원(1~3차) : 13개 자치구 219개 점포 434,247천원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서류 1부. 끝.
16528681
2021092417191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4603
D0000034899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