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603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강경훈 11/14 이성은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추가접수(강남구)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점포 등 7개소 (※ 붙임1)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14,000천원(강남구 소재 점포 7개소) ※ 기 지원(1~3차) : 13개 자치구 219개 점포 434,247천원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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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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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강남구 긴급복구비 신청 자료(7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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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603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슬기 관리번호 D0000034899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