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28.~30.간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재배정 알림(4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8.28.~30.간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재배정 알림(4차) 1. 소상공인지원과-14626(2018.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28~30 기간 중 자연재난(호우)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가에 대해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복구비(4차)를 재배정하오니 침수피해 상가에 신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 나.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다.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상가 7개소 라. 지원금액 : 금14,000,000원(금일천사백만원) 마.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 붙임 1.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4차) 1부. 2. 관련 공문 1부. 3. 침수피해 상가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1/1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4 /전송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16545246
20210924170836
본청
복지정책과-21512
D00000349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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