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50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09/20 배형우 협 조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2018. 9.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市 소상공인지원과의「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긴급복구비)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0,274백만원(‘18. 9. 현재) ○ 예치금(1,775억원), 예탁금(1,000억원), 이재민구호사업비(32억7천만원) ○ ‘18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32억 7천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4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1,2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1,601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자치구에 소상공인 지원금(긴급복구비) 교부를 위해 사업비 증액: 증 420,274천원 - 자치단체등 이전 : 585,000천원 ⇒ 1,005,274천원 - 예 치 금 : 206,230,547천원 ⇒ 205,810,273천원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 지원근거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 지원기준 및 재원 ? 지원기준 : 피해상가 당 최대 200만원 ? 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원금액: 420,274천원(12개 자치구, 총 212동) (단위 : 천원)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22,000 2,000 12,000 6,000 6,000 16,000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은평구 30,274 28,000 20,000 36,000 78,000 164,000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022,999 - 이재민 구호지원 3,792,452 3,792,452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3,792,452 3,792,452 - 이재민 재해보상 931,500 931,500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 335,000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 335,000 - 308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585,000 1,005,274 420,274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5,000 1,005,274 420,274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59,360 -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601,592 1,601,592 - 307 민간이전 1,428,342 1,428,34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28,342 1,428,34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73,250 173,25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3,250 173,250 - 재무활동 206,230,547 206,230,547 - 보전지출 206,230,547 206,230,547 - 여유자금 예치 206,230,547 206,230,547 - 602 예치금 206,230,547 205,810,273 △420,274 01 예치금 206,230,547 205,810,273 △420,274 붙 임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1부. 끝.
16152841
20210924220230
본청
복지정책과-17507
D00000345114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