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2항 7호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2항(행정상 제재) :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질의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할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지침상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가 됩니다. 질의 2) 노사간의 협약으로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할 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는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3)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할 시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하여 사용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시 노사간 협약 없이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사용해도 행정상 제재가 없다는 뜻인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597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48985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