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2항 7호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2항(행정상 제재) :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질의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할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지침상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가 됩니다. 질의 2) 노사간의 협약으로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할 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는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3)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할 시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하여 사용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시 노사간 협약 없이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사용해도 행정상 제재가 없다는 뜻인지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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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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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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