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버스) 유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자료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버스) 유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자료 제출 요청 1. 귀 조합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770(2016.6.8.), 5103(2016.9.26.)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 따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개정(안) 시행전 서면신청 보조금 입금계좌 등록 등 보조사업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니, 붙임 개정(안), 서식을 참고하여 2016.12.28.(수)까지 각 조합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개정이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 RFID카드 차량별 관리 (위반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서면신청 예외인정 축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을 위해 RFID시스템(자가주유) 또는 거래카드 사용업체(보관주유) 부정수급 방지위해 서면신청 불인정 - 자가주유시스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여부 및 실제주유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자가주유 버스업체에 CCTV연계시스템 구축 및 미구축시 1년 범위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지급방식 변경 ‣ 관할관청은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거래카드 사용내역 또는 RFID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주유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월 단위(필요시 분기단위) 버스운송사업자(지급계좌 송금)에게 지급 붙임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유가보조금(서면신청) 보조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자료(서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규범 경영지원팀장 강계표 버스정책과장 12/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9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ghostdre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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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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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버스) 유가보조금 보조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929 생산일자 2016-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범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2846895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시내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