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연도별 자체계획(고덕)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연도별 자체계획(고덕) 1. 재난관리과-7492(2018.11.08.)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 실시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고덕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붙임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8. 11월 ~ 2022. 6월 나. 추진대상 : 48개소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8 2 14 14 14 4 다. 추진방법 :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 · 교육 1)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2)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군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의용소방대 월 1회, 시민안전파수꾼 분기 1회 훈련 참여 3) 기존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고층건축물 민관합동 소방훈련 및 실전대응훈련 등과 병행해서 실시 가능하나 갈음처리 불가 4)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분기별 또는 월별 훈련일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훈련·교육 실시 나.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으로 실시하고 관계인의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토록 추진 다. 매월 훈련·교육 실시결과는 익월 2일까지 [붙임3~5] 서식으로 사진첨부하여 기한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고덕48개소)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3. 훈련추진실적(결과보고 서식) 1부. 4.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요청 서식 1부. 5. 의용소방대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1부. 6. 참고자료 1부. 끝. 서무담당 김예슬 2팀장 송찬호 119안전센터장 11/13 남시재 협조자 시행 고덕119안전센터-483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kangdong/main/main.do 전화 02-474-0119 /전송 02-441-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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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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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요청(0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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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출동(활동) 기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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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훈련교육 관련 질문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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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고덕-4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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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연도별 자체계획(고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고덕119안전센터-4836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슬 (02-474-0119) 관리번호 D0000034889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