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 교육 자체 운영계획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 교육 자체 운영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8313(2018.9.6.)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실시 계획 알림』 나. 현장대응단-9162(2018.10.5.)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실시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훈련과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의소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 교육이 진행되도록 연도별 자체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10. 22. ~ 12. 31. ※ 2019년~2022년 당해 연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실시 나. 대 상 : 다중이용시설(특급,공공기관,1급대상 등 27개소)중 1급 대상 자체훈련 실시 구분 역삼119안전센터 (다중이용시설 대상) 기간 총계 332 2018 27 10.22 - 12.31 2019 77 당해 연도 별도 계획 수립 2020 78 〃 2021 81 〃 2022 69 〃 ※ 특급 및 공공기관 대상물은 지휘팀 주관하여 각 팀별 동원소방력 지정 다. 인 원 : 역삼펌프차(필요시 탱크차 동원) 라. 훈련 교육 방법 1) 훈련은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에 준한 훈련 실시 2)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센터내 소방력 지정 3) 관할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파수꾼의 적극 참여 유도[붙임3 참고] 4) 각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와 훈련에 대한 사전협의 후 진행 5)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소방훈련 실시[아래표 참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기존 훈련대상과 병행훈련 실시하되 당해 연도에 연도별 자체계획 수립 나. 훈련 실시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훈련 교육 실시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다. 훈련결과는 익월 3일한 결과보고 서식 작성(사진 첨부)하여 재난관리과 총괄팀으로 공문 발송[붙임4 참고] 붙임 : 1.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 1부. 3.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명단 1부. 4.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정준 진압3팀장 표성종 센터장 10/10 고석천 협조자 시행 역삼119안전센터-6962 ( ) 접수 ( ) 우 06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번지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508-1193 / neolazi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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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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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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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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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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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 교육 자체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역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역삼119안전센터-6962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 관리번호 D00000346206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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