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12월중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 실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18299(2018.8.2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다. 재난대응과-6461(2018.10.11.)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2. 위호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12월중『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2월중 훈련 계획 없음 (신정) 가. 추진기간 : 2018. 9월 ~ 2022. 6월(4개년 기간동안) 나. 추진대상 : 44개소 (신정) 구 분 계 특 급 1 급 공공기관 대 상 44 0 18 26 다. 연차별 추진계획 (신정) 구 분 2018년 (9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6월) 대 상 5 11 11 11 6 실시대상 공공기관 5 1 급 5 공공 6 1 급 5 공공 6 1 급 6 공공 5 1 급 2 공공 4 라. 추진방법 :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교육 1) 건축물 규모 및 설치 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2)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3)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특정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계획 수립시 방침문서『추진계획』연차별 추진계획의 비율에 맞춰 훈련일정 선정 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월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응총괄팀 으로 매월 25일한 제출(예시 11.4. 남부출입국사무소 14:00) 나. 특급 및 공공기관은 소방서 단위(현장대응단과 관할안전센터) 훈련, 1급 대상은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단위로 실시하기 바라며,(병행 실시하되 갈음처리는 안됨) ※ 현장대응단(지휘팀)은 소방력 동원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다.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으로 실시하고 관계인의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토록 추진(시민안전파수꾼 및 의용소방대 동원) 라.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엡데이트 실시 마. 훈련·교육 실시결과 보고는 기한엄수(3일 內) 사진 첨부하여 제출 붙 임 :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방침문서)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대상 1부. 3. 합동 훈련·교육 추진실적(서식) 1부. 4. 합동 훈련·교육 관련 질문 답변 1부. 끝.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신정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상호 3팀장 민영기 119안전센터장 11/23 송춘흠 협조자 시행 신정119안전센터-5215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양천구 신정동 1191-4. 신정119안전센터 (신정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03-0119 /전송 2601-01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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