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자체 점검계획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소방행정과-11733(2018.9.12.)호『2018년 상반기 위해성평가 및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알림』 다. 기후변화대응과-6118(2018.3.27.)『2018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협조요청』 2.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구로소방서 신도림안전센터에 대한 하반기 석면 위해성평가 자체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해성평가 개요 1) 점검일 : 2018. 11. 14.(수)~15.(목) 2) 대 상 : 신도림119안전센터 3) 방 법 : 석면건출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의거 관리대장 작성 4) 내 용 가) 석면농도 측정 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이며, 석면자재면적 50㎡이상 건축물 나) 신도림안전센터 : 연면적 612.34㎡, 석면자재면적 321.96㎡ 나. 18년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건축물 관리주체 시행 -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2018년 상반기 위탁조사) 붙임 1.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끝. 담당자 조성현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11/13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66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9-3102 / waterg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19401
20210924172358
본청
소방행정과-14666
D000003488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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