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민간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 점검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1. 환경부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민간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 점검 추진계획' 및 '점검대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의 점검대상 석면건출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2021년 민간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점검 계획 1부. 3. 2021년 민간석면건축물 석면조사 오류점검 대상 리스트(보고서식 포함) 1부. 4. 건축물석면조사 오류 결과서 및 점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2/1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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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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