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청약철회 민원 관련 사실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민원 관련 사실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2018.11.14.(수)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최은희, ☎02-2133-5372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8.10.12. 구입한 보이로 전기요(134,830원)가 2018.10.15. 배송되어 확인한 결과, 온도조절기 하나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조절기만 다시 배송받음. - 구입한 전기요는 분리난방 제품인데 새로 배송된 온도조절기를 꽂아 테스트해 보니 좌우 난방 온도 차이가 나 업체에 연락, 온도조절기 좌우를 바꾼 후 테스트한 후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업체 말대로 다시 테스트 해보았는데 여전히 한 쪽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업체의 말대로 불량으로 판단되어 교환 접수를 함. - 교환 접수 후 회수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제품이 품절되었다며 반품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그 날 이후 업체는 통화가 되지 않고 고객센터도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수를 하지 않아 환불도 지연되고 있음. - 2018.10.30. 상담신청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고객센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3.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 청약철회 민원 관련 사실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626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6882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