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민원 관련 사실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2018.11.14.(수)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최은희, ☎02-2133-5372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8.10.12. 구입한 보이로 전기요(134,830원)가 2018.10.15. 배송되어 확인한 결과, 온도조절기 하나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조절기만 다시 배송받음. - 구입한 전기요는 분리난방 제품인데 새로 배송된 온도조절기를 꽂아 테스트해 보니 좌우 난방 온도 차이가 나 업체에 연락, 온도조절기 좌우를 바꾼 후 테스트한 후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업체 말대로 다시 테스트 해보았는데 여전히 한 쪽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업체의 말대로 불량으로 판단되어 교환 접수를 함. - 교환 접수 후 회수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제품이 품절되었다며 반품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그 날 이후 업체는 통화가 되지 않고 고객센터도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수를 하지 않아 환불도 지연되고 있음. - 2018.10.30. 상담신청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고객센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3.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16509900
20210924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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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7626
D000003486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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