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한 조례해석 재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한 조례해석 재문의) 안녕하세요? 께서는 ‘벽면이용 현수막’의 조례 해석에 관하여 추가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는 2018.03.22.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서울시보 제3456호(2018.03.22.)를 확인한 결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면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포함함 구 조문에서는 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등 3종류의 건물만 허용되었으나, 신 조문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켜 총 4종류의 건물만 허용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종류의 건물에만 허용됨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임정규 주무관(02-2133-1936)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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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한 조례해석 재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82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863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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