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관한 문의사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께서는 벽면이용 현수막 관련 조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법령의 제정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의 허가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벽면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가능 건물>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6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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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관한 문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713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836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