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및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및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 께서는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및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및 현수막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아래 4개 건물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치구에서 설치한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고를 하실 경우에는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대상이고, 그 이하의 현수막 게시시설은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허가나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벽면 현수막이용 광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적법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국토법」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면적(창문부분 제외)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및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됨.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1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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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및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579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798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