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장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장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님의 부모님에 대한 따듯한 마음이 전해지는 글 잘 보았습니다. 문의해 주신 장애인등록 및 의료기관, 장애등급 판정기관, 장애인 주차 등에 대해 종합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요, 장애인 등록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의료기관은 지체장애의 경우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고, 시각장애의 경우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는‘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장인어른의 경우 지체장애 5급 또는 시각장애 5급을 판정 받아야 가능하지만, 주차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전 장애등급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순희(전화 02-2133-7452)에게 연락 주시고,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1부. 끝.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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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장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443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4865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