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선정시 평가위원의 평가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선정시 평가위원의 평가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33384(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자선정시 평가위원의 평가기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주택관리업자 선정 평가위원 중 1인이 입찰 참여회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보도를 근거로 평가배점표의 기업신뢰도(30점), 업무수행능력(30점)의 평가를 하지 않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임. 나. 질의사항 1) 사업자선정 심사에 있어 평가위원의 생각에 자격이 없는 업체에는 평가를 배제할 수 (0점처리) 있는지 2) 주택관리업자선정시에 세부배점표에 평가하지 않았을 시(0점 처리) 이에 대한 행위 가 과태료 대상인지 다.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3조에는 적격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구성된 평가주체중 3인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 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격심사제의 평가는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를 누락하였다거 나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평가표는 제외하고 3인이상이 되면 유효한 평가 가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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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시 평가위원의 평가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778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8649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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