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보상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20107(2018.9.1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보상 시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 이하 금액으로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23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편성된 당해 보상예산은 20억원임 - 토지주는 조속한 보상금 수령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 보다 낮은 당해 예산 금액으로 토지보상을 원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시 토지주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경우, 협의보상을 진행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보상 불가 - 을설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협의 하에 기준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보상 가능 라. 우리시 의견 :“을”설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보상 가능 붙 임 : 1. 질의 관련 공문서 1부. 2.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9/18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02-2133-1081 / chjach@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36038
20210924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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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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