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선정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사용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선정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사용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532902(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자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표준평가표 사용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평가표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제56조)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 표4 · 5 · 6]상의 표준평가표 사용 규정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발생 나. 질의내용 ① 공동주택에서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배점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 5 · 6]에 따른 표준평가표와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②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배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세부배점표 미사용시 사업 자선정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다.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동 지침의 평가 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한데도 불구 하고 미사용시 지침위반 사항에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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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사용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600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8412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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