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275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11/08 오성문 협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20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자치구 노숙인시설 합동점검 2018. 11.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20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대상 : 총 47개시설 중 25개시설( 시?구합동 13개, 자치구 자체 12개) 구 분 계 종합 지원센터 일시 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 상담소 기타시설 계 25 1 1 12 4 1 5 1 시?구합동 13 1 1 3 1 1 5 1 자치구자체 12 0 0 9 3 0 22개소는 상반기(’18.6월) 점검 완료, 미지원 2개소 포함 ?? 점검기간 : 2018. 11. 14. ~ 11. 27.(2주) - 지도점검은 시설별 1일로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점 검 조 : 5개조 17명(시 5명, 자치구 12명) - 점검반 구성 : 총 3명내외(시 1명, 자치구 1~2명) ?? 점검대상기간 : 2016. 6. 30.~ 2018. 11월 현재 ?? 주요 점검내용 ○ 제규정, 인사관리, 복무, 급여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 ○ 후원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한 사항 ○ 비치장부, 비품 및 물품관리,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프로그램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Ⅱ 세부 추진배경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등 사후조치 확인 ○ 식자재 납품 및 후원금 관련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 시?구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의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확보 - 자치구 하반기 자체 지도점검 시설(별첨2)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후 시에 결과 보고 ?? 점검범위 : ’16. 6. 30 ~ ’18. 11월 현재 기간 중 시설 운영 전반 ?? 점검대상시설: 총 25개소 자치구 계 종합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기타시설 비고 계 13 2 3 1 1 5 1 종로구 2 성동구 2 성북구 1 용산구 4 은평구 1 영등포구 3 ○ 시?구 합동 점검 대상 시설 : 노숙인시설 13개소(시립 11, 법인 2) ○ 자치구별 점검 대상 시설 : 노숙인시설 12개소 - 대상시설 : 12개소(자활시설 9, 재활 3)(별첨2) - 결과보고 : ’18. 11. 28(수)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편 성 : 5개조 17명 (시 5명, 자치구 12명) 구 분 구 성 임 무 조 : 5개 (조장은 시 직원) 인원 : 17명 시 : 자활지원과 5명 자치구 : 총 12명(소관부서 담당 및 감사부서 직원 등 2명) 회계분야 중점 점검 보조금 집행 실태 계약 및 후원금 관리 실태 등 ○ 운 영 - 점검총괄 : 자활시설팀장 - 점검자명단 : 점검 대상 시설 및 시·구 점검요원 명단(별첨1) ※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각 조별로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점검요원 사전교육 및 회의 - 일 시 : ’18. 11. 13(화) 15:00 ~ 18:00 점검자 명단은 11. 9.(금)까지 시에 보고 - 장 소 : 자활지원과 회의실 - 교육내용 : 보조금 및 안전감사 사례, 착안사항 및 점검 요령 등 ?? 추진일정 ○ ’18. 11. 6(화) : 지도점검 계획 자치구 및 시설 통보 ○ ’18. 11. 9(금) : 지도점검 요원 확정 ○ ’18. 11. 13(화) : 점검 요원 사전 교육 ○ ’18. 11. 14(수) ~ 11. 27(화) : 현장 방문점검 분 야 중점 점검내용 점 검 항 목 보조금 관리 예산·회계 등 ? 보조금 집행, 온라인 보고,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종사자 급여 지급(가족수당 이중지급 등) 적정 여부 ? 종사자 무료급식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식자재 납품관련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준수 등 ? 종사자 채용 적정 여부 ? 시설장 등 종사자 상근의무 등 준수 여부 ? 시설 종사자(사무국장 등) 영리업무 겸직 여부 ?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적정 여부 입소자 관리 입소자 관리 ? 상담, 인권보호 적정 여부 ? 건강검진, 시설 주거실태 등 적정 여부 ?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실태 적정 여부 후원금 등 관리 후원금 공고, 법인전입금 집행 ? 비지정후원금 집행 규정 준수 여부 ?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회계 처리 적정 여부 ? 후원금 모금?집행 공고 여부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운영 ? 위원 자격요건 해당여부, 법인의 임원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운영위원회구성 회의개최, 회의록작성 및 보고 여부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안전시설물관리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중점 점검사항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①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2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결정 취소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 명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규정 ②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법제40조및시행규칙제26조의2관련, 별표4) - 법령위반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차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개별기준 적용 [붙임5 참조] ※ 각 시설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처분 기준 우선 적용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후 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행정처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④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⑤ 우수 및 수범사례 전 시설 전파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요원 명단 제출 : ’18. 11. 9(금) ○ 대 상 : 자치구(점검대상 시설 관할 13개 구) ?? 지도점검 결과 관리 ○ 지도점검 최종결과 제출 : ’18. 11. 28.(수) - 각 조별 점검 후 조치내역을 시 자활지원과로 제출(별첨6) ?? 시간외 근무 인정 ○ 지도점검 기간 중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점검요원에 대하여 일 4시간 시간외 근무 수기인정(수기로 일괄처리) ?? 유의사항 ○ 지도점검 시「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별첨3)」참고하여 점검 - 법령 등의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점검하지 않도록 유의 ○ 지도점검 결과 회계 및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집중 점검 및 고발 조치 ?? 소요예산 : 320천원 ○ 강사료 - 강사료 (2시간) 150천원+100천원 = 220천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다과비 - 1인 10,000원 10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별첨 1. 시구 점검대상시설 및 점검자 명단 1부. 2. 상반기 자치구별 지도점검 대상 시설 1부. 3.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요약) 1부. 4. 합동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5.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6.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기준 1분. 끝. 별 첨 1 시·자치구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자 명단 별첨 2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 별첨 3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 (1) 시설 운영의 투명성 ? 식자재 납품계약 적정성 가. 식자재 업체 납품 관련 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② 식자재 납품업체 후원금 수령 여부 ③ 영양사 휴가 시 대직 여부, 사무국장이나 회계종사자가 식자재 공급 업체와 친인척 여부 나. 종사자 급여 지급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초과한 종사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여부 ② 종사자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급 여부 다. 종사자 급식비 처리 ① 2015년 1월 1일부터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 급식비 지출 여부 ② 입소인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 회계(통장) 구분 여부 라.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① 가족수당 산정 적정 여부 ※ 가족수당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②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피부양 종사자가 2인 이상인지 또는 부부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부부 일방에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마. 시설 입소 정원 산정 ① 프로그램실의 자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②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시설이 사용되고 정원 산정 적정성 여부 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①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 등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행 여부 (2) 종사자 채용 및 상근 의무 가. 종사자 채용 절차 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공고 여부 ② 시설의 재무·회계담당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인지 여부 나. 종사자 상근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출강, 미출근 확인 ②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 영리목적 겸직 불가 준수, 타 업무 겸직하면서 보조금과 타 업무의 급여 이중 수령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등 (3) 입소자 관리 가. 상담, 입·퇴소 관리 ① 월1회 이상의 상담으로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5566(’13.4.17.)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입소기간 준수 여부 및 매 6개월 연장 심사 여부 나. 건강 검진 ①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및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다.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 ① 법정 서식에 의한 자치구 보고 여부 ② 보관금 인출시 실질적 2단계 결재 이행 및 사망자 보관금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라. 입소인 인권보호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인권관련 사건 발생 여부 및 처리결과 확인 ②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여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0. 4월) - 분기별 정산보고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활용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시 반영 (4) 후원금품 관리 ① 관할 구청장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여부 ②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지출금액기준) 초과 여부 (5) 법인 분야 가. 법인 기본재산 취득 처분 등 ① 확정일자 확인으로 시설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채권 확보 조치 여부 ② 법인 현금 예치금의 법인 명의 여부 나. 중요재산 관리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중요재산의 내역을 관리 여부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5에 의거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이행 여부 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감독 ① 시설장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인 자 위원에서 제외 이행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1906(’15.2.9.)호「노숙인복지시설 운영 교육자료」의 “시설운영위원회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각1명 참여 의무화” 이행 여부 (6)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가. 시설물 안전관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 마련 및 결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②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 나. 시설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 실시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사 작성 여부(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가능) 별첨 4 합동 지도 점검 준비자료 목록 (기간 : 2016. 6. 30. ~ 2018. 11월 현재.)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 소속(시설명) 직급(직위) 성명(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고 2. 직원채용 관련 서류 3. 임·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6.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7. 총계정 원장 및 보조부 8.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현황 9. 비품관리대장 10. 소모품대장 11.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2.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3.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4. 예산전용 현황 15.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6. 통장(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등) 17. 신용카드 발급대장 18.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 현황 19. 수익사업 내역(현황) 및 관련서류 20.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22.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3. 경조사비 지급내역 24.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 등 지출 현황 25.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6.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현황 ※ 합동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은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서류만 준비하되,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작성 금지 별첨 5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제출서식) ?? 시설명: ?? 시설현황 시설장 운영주체 종 사 자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원 현원 (대표자: )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계 보조금관리 입소자 관리 후원금품 관리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자치구 지도·감독 예산회계 종사자채용 및 상근 ?? 주요 지적사항 ○ - ○ ?? 주요 수범사례 ○ - ○ ○ ?? 시설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번호 시설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행정처분요구 비고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18.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16489846
20210924174506
본청
자활지원과-14275
D00000348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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