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 알림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2956(2018.11.2.)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5조, 제16조와 관련입니다. 2.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2018.12.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1.5.(월)~12.7(금) / 25일간 나. 점검대상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업체 : 303개소(국내 227, 국제 76 / 2018.9월말 기준) - 미신고(미등록) 업체 다. 점 검 반 : 자치구 편성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에 협조 공문 발송 ※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점 점검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붙임2 참조) [중점 점검업체] - 민원발생 업체(국민신문고 등) - 2018년 상반기 미점검 및 적발업체 - 홈페이지·앱 이용업체, 최근 휴·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된 업체(홈페이지 포함) ※ 서울시에서 자치구 협조로 선정(2개소) 후, 여성가족부로 통보 예정 [준비사항] ① 결혼중개업체 - 자본금 상시 충족요건 확인자료(통장거래내역 등) - 종사자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계약서, 신상정보제공 관련서류 - 홈페이지 게시사진 동의서류 등 ② 자치구 - 행복е음 시스템 데이터 정비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결혼중개업 각종대장,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등 변경사항 관리자료, 지도·점검 자체계획서 등 ※ 차량 협조 및 해당업체에 서류 준비토록 통보 등 라.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앱 등 포함), 유튜브 점검(체크리스트) - 점검기간 내 자치구 자체계획수립 후 추진 마. 점검내용 : 결혼중개업법 준수사항 전반 붙 임 1.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18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합동점검 추진계획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2133-5071 /전송 2133-0730 / syj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447899
2021092418100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069
D0000034812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