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386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代서향미 08/10 오성문 협 조 2018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 8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10개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8. 6. 5. ~ 7. 5.(4주) ?? 대상시설 : 9개 시설 구 분 계 종합지원 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 양 시설 개 소 9 1 1 3 2 2 점검대상시설 중 자활시설 1개소(양평쉼터)는 조사과 조사 개시로 미시행, 하반기점검 예정 ?? 점검대상기간 : 2016. 6. 30. ~ 2018. 6월(2년간) ?? 점검인원 : 4개조 20명(시 4명, 자치구 16명)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방문 조사 ?? 중점 점검사항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관리 및 집행 · 관리 실태 ○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 2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시설 9개소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관리, 입소자관리, 후원금품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회계일반 등 6개분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시설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계약, 후원금 처리, 시설운영 위원회 운영 등에서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가 부적정한 사안이 다수 적발되었음 ○ 점검결과 회계일반, 시설운영 및 조직관, 입소인관리 등에서 29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은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7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4건) 등임 행정상 조치 29건 : 개선명령 1건, 시정 24건 행정지도 4건 ○ 특히, 식자재 납품 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5개시설에서 식자재 납품계약 관련으로 적발된 사안이 7건으로 향후 관련 지방계약법에 대한 시설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분야별 주요 지적건수 계 회계일반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후원금품 관리 입소자 관리 시설물 관리 29 11 12 2 3 1 ○ 행정처분 : 총 29건(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24건 , 행정지도 4건) ○ 주요지적 사항 1) 회계일반:11건 - 식자재 납품계약시 선정심사위원 구성 부적정(2건) 식자재 납품검수 부적정(2건)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2건) - 식자재 납품계약 계약 보증금 징구 부적정 현금 출납부 등 시설 회계서류 미비 식자재 및 사무용품 과다 구매, 보조금으로 공과금 과다 집행 가족수당 지급처리 절차 미흡 2)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12건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4건)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 가입기간 관리 미흡 - 시설 종사자 법인 업무 수행, 시설 사업계획서 내용 미비 시설 운영 규정 미비,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종사자 출근부 미작성, 신원보증보험 가입 기간 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시설 운영 일지 작성 소홀 3) 후원금 관리:2건 -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서식 미사용 -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 부적정 4) 입소인 관리 : 3건 - 시설이용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의뢰 강화 입소 노숙인에 대한 상담 미실시 사망자 보고 이행 미흡 5) 시설물관리:1건 - CCTV운영 규정 미흡 ?? 주요 수범사례 ○ 식자재 검수관리 철저(햇살보금자리) - 납품된 식자재별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식을 별도 사진 촬영하여 관리하는 등 검수대장 관리가 타시설에 비해 현저히 우수함 ○ 정원외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보현의집) -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취업지원센터(직업상담사) 2명, 사례관리자, 공동작업장 관리자 등에 대해 기관 자부담으로 직원과 동일하게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 ○ 후원물품 및 후원금 관리 우수(은평의마을) - 상기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4,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후원자에 대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등 후원금 관리가 철저하고 후원물품 또한 수령일과 관련 사진 등을 대장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등 후원금 및 후원물품 관리가 우수함 3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 시정 사항은 1개월이내 市에 결과 보고 - 지적사항은 관련규정 준수 및 담당자 교육으로 재발 방지 ○ 금번 지적사항은 ’19년 점검시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점검 제외된 양평쉼터와 금번 지적된 소중한사람들은 ‘18년 하반기 실시 ○ 수범사례는 전 시설에서 시설 운영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전파 ?? 향후 계획 ○ 종사자 교육 실시 : ‘18. 10. ○ 식자재 납품계약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18. 11월 붙임 : 1. ’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2. ’18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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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0408
본청
자활지원과-10386
D000003421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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