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90(2018.3.19.)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1564(2018.11.6.)호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2. 위호와 관련하여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기간: 2018. 11. 9.(금) ~ 11. 16.(금) 나. 추진대상 1) 화재취약대상 신규지정 검토 대상 - 소방차 진입불가 1개소(월드컵북로 30길 28 ~ 성암로 5길 46) - 기타 안전센터 관할 자체 화재취약대상 확인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다. 조사방법 : 각 팀별 주·야간 소방차로 진입불가 및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 3. 행정사항 ○ 검토 대상에 대한 신규지정 여부를 조사하여 [붙임2] 서식으로 2018.11.16.(금)까지 예방팀으로 보고(조사 후 신규 지정 대상 발생시 문서 보고 전 예방팀과 협의)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대상 1부. 2. 재정비 정비 결과(양식)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알림(본부) 1부. 끝. 담당자 박관식 센터장 11/08 김영식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5116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4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309-0096 / / 부분공개(7)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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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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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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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성산119안전센터-5116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식 관리번호 D00000348556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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