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7589(2018.10.31.)호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알림」 가. 市 예방과-9809(2018.4.12.)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가. 예방과-5290(2018.3.19.)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2018.10.15. 소방청 국정감사 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정비기간: 2018. 11. 7.(수) ~ 11. 16.(금) 나. 추진대상 1) <기존> 화재경계지구 1개소(아현시장) 지정·관리실태 점검 2) <검토> 화재취약대상 신규지정 검토 - 전통시장 D·E 급 1개소 - 소방차 진입불가 3개소 - 기타 소방서 자체 화재취약대상 확인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다. 조사방법 :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검토 대상에 대한 신규지정 여부를 조사하여 [붙임2] 서식으로 2018.11.16.(금)까지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사 후 신규 지정 대상 발생시 문서 보고 전 예방팀과 협의)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대상 1부. 2. 재정비 정비 결과(양식)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알림(본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애정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11/06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6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aejeong11@seoul.go.kr / 부분공개(7)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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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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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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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64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애정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48319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