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보고 1. 예방과-11350(2018.11.1.)호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와 관련 신규지정 검토대상에 대한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18.11.2. ~ 11.22 나. 검토대상 : 2개소(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 서빙고로67길 ~ 서빙고로79길 일대 ○ 서빙고로91길 64-2 ~ 서빙고로91가길 일대 다. 조사방법 : 기간중 각 팀별 2개대상 현지 조사 후 신규지정 여부 결정 ○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 여부 검토 ○ 기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시행 라. 결과조치 : 팀별 현지 확인 후 신규지정 여부 결정 본서 보고 → 2018.11.23.(금)한 붙임 1.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1부. 2.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대상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결과 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이동헌 3팀장 이재곤 119안전센터장 11/02 김기원 협조자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4759 ( ) 접수 ( ) 우 04349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6)
16441464
20210924181334
본청
서빙고119안전센터-4759
D00000348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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