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수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설협회-2956호(2018.09.06.)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16312호(2018.11.06.)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수 정 전 〔〕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경고 (1차) (2018. 11.6)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2호 수 정 후 변동없음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된 후 30일 경과 변동없음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23개소방서(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11/07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2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6480845
20210924175114
본청
예방과-16423
D00000348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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