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1차 저소득층 판별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가구소득 판단기준인 건강보험료의 가중치를 변경하오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당초 가중치 변경 가중치 지침 11쪽, 41쪽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부여(표준안) 고려 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 소득 (지역, 직장보험포함) ·2만원 미만 : 15점 ·3만원 미만 : 10점 ·5만원 미만 : 5점 ·5만원 이상 : 0점 15 (15, 10, 5, 0)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기준 표준(안), [붙임4] 고려요소별 가중치부여(표준안) 고려 요소 판 단 기 준 가 점 (100) 비 고 가구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붙임 1.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차 개정) 1부 2.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유명은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1/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80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72 /전송 768-8851 / rubiy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80396
20210924175114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8073
D0000034838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