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2018년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임금 지급방식 개정 : 신용불량자 등 예외적인 경우 가족계좌 입금 가능 - 가족계좌 입금시, 가족증명서류와 함께 참여자 각서를 징구하고 참여자에게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대리 발급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제출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의무 : 사업 개시 및 종료 시 신고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공문 1부. 2.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재원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일자리정책담당관 09/13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6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5472 /전송 768-8851 / u20081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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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615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137057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