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녹십초요양병원 등 27개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법령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6718(2018.3.12.)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나. 예방과-3129(2018.3.14.)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예방과-13898(2018.11.2.)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노유자시설 및 요양병원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 송 일 : 2018. 11. 7.(수) 나. 발송대상 : 서울요양병원 등 27개소(붙임1참조) (요양병원 3, 노인관련시설 24) 다. 내 용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안내 붙임 : 1. 노유자시설 현황 1부. 2. 피난기구설치기준 강화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자영 예방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11/0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0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das23@seoul.go.kr / 부분공개(5 6)
16478427
20210924175114
본청
예방과-14100
D00000348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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