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점 소방안전대책관련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계획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점 소방안전대책관련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계획 1. 예방과-3150(2017.2.20.)『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2. 이와 관련하여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중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안내 및 독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7.6.9.(금) ~ 6.13(화) 나. 대 상: 노유자 시설 54개소 중 28개소(2층에서 영업 중인 대상) 다. 내 용: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강 화) 지상1층·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법 시행(`2017.1.28.)이전 설치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 ⇒ 노유자시설의 피난설비 라. 안내방법: 우편 및 유선을 통한 안내 및 독려 ※ 평가지표: 중점소방안전관리대책 피난약자시설 분야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배종석 예방팀장 代정재환 예방과장 06/09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90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5 /전송 02-2214-5119 / fofempi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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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소방안전대책관련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08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종석 (02-2243-0075) 관리번호 D0000030366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