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물 상단간판 허가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께서는 건물 입점업체의 상단간판 설치에 관하여 문의해주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면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당해 건물 상단 각면(3면)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입점업체의 상호 등과 관계없이 각면 마다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6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6472933
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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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751
D00000348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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