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구「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해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해당아파트의 경우 시행일(2010.7.6.)이전의 관리규약에 중임이 아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448585
20210924180314
본청
공동주택과-18403
D00000348108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