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유권해석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유권해석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05(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자격상실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문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는 현 임기가 보장되는지?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나. 회신내용 ㅇ 주택건설공급과-13766(2016.12.28) 호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을 알려 드린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라「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 따라서, 구「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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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유권해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12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603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