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766(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련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제2항*(2010.7.6. 개정)〕 *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ㅇ(기존해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이 영 시행일(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 법제처 법령해석(2011.4.):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舊)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2년×2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해석변경사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및 법제처 의견**반영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함 ㅇ(변경해석내용)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209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583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