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1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01 강선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단위 고정·단위 비용 조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 요구 -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액 현실화 요청에 따른 고정· 단위비용 변경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용역을 통한 측정단위 타당성 분석 및 회귀 분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통계기법 으로 항목별 고정·단위비용 도출 - 최근 3년(’16년~’18년)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함 <학술용역 개요> ▶ 연구기간 : ‘18. 3. 27. ~ ’18. 9. 26. ▶ 사 업 비 : 61,000천원 ▶ 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책임연구원 조임곤) ▶ 연구내용 :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고정비용, 단위비용 재산정 등 ? 주요 변동 사유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변동 사유 일반관리비 인구수 21,000,000 → 18,085,578 11→ 3 · 복지비 및 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등 행정구역면적 366,632 → 272,015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4,608,839 → 5,041,938 157 → 795 · 아동수당 신설(’18) 노인복지비 노인수 472,638 → 1,227,151 103 → 267 · 기초연금 인상(‘18)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1,476,995 → 3,712,137 80 → 65 · 장애인연금 인상(‘18) 인건비 공무원수 6,070,181 → 8,500,684 65,146 → 81,478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채용 증가 등 ? 측정단위 고정·단위비용 변경(안) (단위: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기 존 개 정 고정비용 단위비용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89,791,500 69,089,560 191,221,400 86,398,92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21,000,000,000 11,313 18,085,578,000 3,311 행정구역면적(㎢) 322,632,200 272,014,6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784,308,500 3,925 419,168,800 5,694 세대수(세대) 7,247 5,864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3,901,936,000 57,312 2,266,451,000 158,448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2,942,650,000 15,869 5,858,802,000 15,02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49,891,000 15,023 1,410,763,000 28,435 하수도연장(m) 21,830 43,888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991,860,400 11,295 215,996,700 13,852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59,818,400 100,267 519,430,600 509,024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1세-5세) 4,608,839,000 156,954 5,041,938,000 794.788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472,367,900 102,763 1,227,151,000 267,257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6세-24세) 1,261,357,000 17,314 899,993,100 18,786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476,995,000 79,992 3,712,137,000 64,710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613,581,000 5,021 687,602,000 11,365 8.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15,698,400 3,439 136,570,900 6,875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2,153,227,000 744,316 3,243,374,000 198,146 도로면적(㎡) 881 1,485 미개설도로면적(㎡) 9,920 461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77,614,800 4,402 310,292,600 3,064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039,260,000 94,051,830 283,697,200 104,421,100 녹지대면적(㎡) 4,573 10,711 하천연장(m) 177,935 113,963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6,070,181,000 65,145,590 8,500,684,000 81,477,760 ? 고정·단위비용 변경에 따른 ’19년 기초수요액 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액 증감비율 합 계 5,114,933 6,634,265 1,519,331 29.7 1.지방의회비 36,193 41,327 5,134 14.2 2.일반관리비 835,405 650,180 △185,225 △22.2 3.안전관리비 70,176 66,074 △4,102 △5.8 4.교육지원비 151,324 198,852 47,528 31.4 5.문화체육비 235,087 298,105 63,018 26.8 6.환경보호비 422,403 625,832 203,430 48.2 7.일반복지비 72,359 64,154 △8,205 △11.3 8.기초생활비 42,935 147,336 104,401 243.2 9.보육사업비 184,707 452,773 268,066 145.1 10.노인복지비 148,865 401,533 252,668 169.7 11.아동복지비 64,559 57,042 △7,518 △11.6 12.장애인복지비 68,246 118,134 49,888 73.1 13.보건위생비 91,445 131,857 40,412 44.2 14.산업경제비 30,462 38,335 7,874 25.8 15.도로관리비 143,491 158,741 15,250 10.6 16.교통관리비 23,121 17,318 △5,803 △25.1 17.지역개발비 188,491 197,434 8,943 4.7 18.인건비 2,305,663 2,969,236 663,572 28.8 ? 변경(안) 적용 시, ’18년 대비 ’19년 기초수요액 1조 5,193억(29.7%) 증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현실화 요청 및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반영 가능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률 등 자치구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래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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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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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891
D000003479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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