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추진 방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572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11/01 송호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추진 방안 2018.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추진 방안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도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19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관련규정 ○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및 시행령 제3조 - 국토부장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행(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 12월 완료 예정) - 시도지사 :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추진절차 3 추진일정 4 행정사항 【 참 고 자 료 】 ?? 법 주요항목 및 사업 기본계획내용(법 제3조)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령 제3조)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 일자리를 창출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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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추진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572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47988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